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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지원안내

by 숨은 금은보화 2024. 3. 14.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입니다. 이 방법은 나이 제한이나 소득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모두가 자격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공익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교통안전-공익제보단-썸네일

 

202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모집기간

2024년 2월 29일부터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정원 초과 시 마감) 매월 20일까지 모집 마감, 월말에 선발 결과를 SMS로 안내하며, 선발 이후 활동 시작 최초 모집에 한하여 1주일에 한 번 선발 (1차: 3월 14일, 2차: 3월 21일) 선발 관련 문의는 지역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000원 (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 수용(경고) 처분 결과)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000원 (1건당)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000원 (행정계도·과태료·수사 이관 등 처분) 단,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됩니다.

 

월별 포상금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20만원이며, 분기별 경고 이상의 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전국 최상위 100명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각 분기별로 다르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지급됩니다.

 

공익제보단-지원하기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지원은 지원링크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발 기준은 지원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신고한 후, 처분 결과 자료를 이메(singo20@kotsa.or.kr)로 제출합니다.

 

2024년부터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며, 2024년 3월부터는 스마트국민제보의 제보 기능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 신호위반(제5조)
  • 중앙선 침범(제13조3항)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제27조 1,2,3항)
  • 인도 주행(제13조 1항)
  • 안전모 미착용(제50조 3항)
  • 유턴, 횡단, 후진 위반(제18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 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실적 제출 방법

  • 제보한 신고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은 매월 15일까지이며, 이메일 제목에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적 인정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2개월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실적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안내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사항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자신이 제보한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위반하는 경우,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악의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 비하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모집 공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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